전월세신고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제는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궁금했던 시행일, 신고기간, 과태료, 신고대상 등 모든 내용을 알기 쉽게 한 번에 정리했으니, 이 글 하나로 필요한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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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신고 의무가 시작됐어요.
이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됐지만, 4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거의 부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진짜로 적용돼서 신고를 빼먹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어요.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이렇게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이 해당이에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이 포함돼요. 수도권은 전 지역이 대상이고, 도(道) 지역에서도 시 단위 지역은 모두 해당돼요. 단, 군(郡) 단위 지역 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거 공간, 판잣집 등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꼭 공식적으로 ‘주택’이란 명칭이 없어도 실제로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사는 곳이라면 신고대상일 수 있어요.
또한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인데, 이때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가 변경되었을 때만 신고하면 돼요.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신고는 매우 간단해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나 또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보통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끝나요.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가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한 명만 가야 한다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만 있으면 돼요.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서 전입 신고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과태료 상세 안내
과태료는 언제,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단순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 2만원~30만원까지 부과돼요.
계약 금액이나 신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져요.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신고를 안 했으면 2만원, 보증금 5억 이상인데 2년간 신고 안 하면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거짓신고(허위 내용 신고)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실제 행정 처리 등으로 7월부터 실제 과태료가 적용되고 있어요. 6월 1일 이전 계약은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 체결된 새 계약부터 해당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실생활 팁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신고기간을 넘기거나, 신고대상이 맞는지 헷갈려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예요.
특히 갱신계약 중 임대료가 오르거나 내릴 때는 꼭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가야 하는 상황이면 서로 위임장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고현황이 국토부 등 기관에 공유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차 시장이 점점 더 투명해질 거예요. 확정일자도 자동부여되므로 내 보증금이나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빠르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현실적인 전월세신고제 사례
서울에 사는 김씨는 이번 6월 아파트 전세계약(보증금 1억2,000만원)을 체결했어요. 전에는 몰랐지만, 계약서 작성 20일 후 ‘전월세신고제’를 알게 돼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했어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만 들고 가도 바로 신고 끝!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됐고, 주택 관련 각종 확인서류도 쉽게 받았어요.
만약 이 신고를 깜박 잊었다면, 뒤늦게 40일 넘게 지나서 신고했다면 약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뻔했죠.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자 본인이 신고서류 작성 전 ‘과태료 안내문’을 받기도 하니 꼭 안내문을 잘 읽고 챙기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내 보증금,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수사항이니까요.
임대인, 임차인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챙기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FAQ
Q1. 신혼부부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월세신고 필요할까요?
A1. 네, 보증금 6,000만원 초과이므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Q2. 임대차계약 기간만 연장하고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A2.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단,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면 꼭 신고해야 해요.
Q3. 군 지역 단독주택도 전월세신고 대상인가요?
A3.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시 단위 지역만 해당돼요.
Q4.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4. 네, 정부24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요.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와 공동 인증서가 필요해요.
Q5. 임대료(월세+보증금)가 바뀌어서 계약변경을 했는데,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5. 전월세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변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신고만 잘 챙기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내 소중한 권리 잘 지키세요!